순차통역

1) 의료통역

1964년 미국에서 제정된 연방정부법인 시민 권리 법에 의해 연방정부의 지원을 받는 병원에서 영어를 모르는 사람이 진료를 받을 때 반드시 통역 서비스를 제공받게 되었습니다.  이 법은 인종, 피부색, 출신 국가에 따라 차별 대우를 받는 것을 방지하기 위한 법이며, 불법체류자를 비롯해 누구나 병원에서 언어적인 문제로 차별과 불이익을 당하지 않도록 제공하는 통역 서비스를 말합니다. 

의료통역은 진료 및  치료 목적으로 이루어지는 언어적 서비스이기 때문에 환자 생명과 직결되는 문제입니다.  그리하여 반드시 의료통역사의 전문 인력과 의학적인 기초지식 중요성을 강조한다.  
의료통역을 할 때는 짧은 순차통역과 같은 방식으로 의료진으로부터 발화된 내용을 환자에게 전달하고 다시 해외환자가 궁금히 하는 내용을 의료진에게 돌려 묻는 방식으로 이루어집니다. 

2) 통역 비용

의료통역 요금표

구분기준단가※ 협력사 의료통역 견적 기준
1. 기준시간: 2시간
2. 지방출장 시
교통 및 체류비 별도
3. 국/공휴일 및 야간
기준요금의 50% 가산
4. 세금계산서 발행 시
통역요금의
부가가치세 10% 별도
영어1h70,000
중국어1h70,000
일본어1h70,000
러시아어1h7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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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원활한 서비스를 위해 참고자료는 최소 3일전에 제공해 주시기 바랍니다.
  • 1통역 업무가 장기간 지속될 경우, 상기 비용은 하향 조절될 수 있습니다.
  • 1통역 시간은 통역 장소에 도착한 시간부터 종료된 시점까지로 산정합니다.
  • 1상기 통역료는 통역사 레벨/내용/위치/소요시간/사전준비기간/인원 등에 구분되므로 상세한 금액 견적은 담당자와 상담해주세요.
  • 1그 외 언어는 상담 후 비용이 결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