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64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정부법인 시민 권리 법에 의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병원에서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. 이 법은 인종, 피부색,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며, 불법체류자를 비롯해 누구나 병원에서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말합니다.
의료통역은 진료 및 치료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. 그리하여 반드시 의료통역사의 전문 인력과 의학적인 기초지식 중요성을 강조한다.
의료통역을 할 때는 짧은 순차통역과 같은 방식으로 의료진으로부터 발화된 내용을 환자에게 전달하고 다시 해외환자가 궁금히 하는 내용을 의료진에게 돌려 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구분 | 기준 | 단가 | ※ 협력사 의료통역 견적 기준 1. 기준시간: 2시간 2. 지방출장 시 교통 및 체류비 별도 3. 국/공휴일 및 야간 기준요금의 50% 가산 4. 세금계산서 발행 시 통역요금의 부가가치세 10% 별도 |
영어 | 1h | 70,000 | |
중국어 | 1h | 70,000 | |
일본어 | 1h | 70,000 | |
러시아어 | 1h | 70,000 |